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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사업목적

우수 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단계별·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및 후발주자가 활용 가능한 진출 노하우 축적·공유

지원대상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 의료기관 또는 컨소시엄(컨소시엄은 한국 의료기관 반드시 포함 필수)

‘의료 해외진출’ 유형

「의료 해외진출법」 제2조제1항

국외 의료기관의

①개설·운영

②수탁운영

③운영컨설팅

④종사자 파견

⑤의료기술 이전

⑥정보시스템 이전

⑦의약품 제공

⑧의료기기 등 제공

지원내용

국고보조금 지원과 국가·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규모(규모·단계별)

사업화
  • 현지 파트너와의 본계약 전(前)단계
  • 현지 파트너와의 본계약 체결 및 법인설립 지원

지원금액(최대) 30백만원

본격화
  • 본계약 체결 이후 법인설립 지원 및 최종 개원 준비
  • 의료기관 개원 허가 및 수출 인허가 지원

지원금액(최대)100백만원

안정화
  • 기 진출 프로젝트의 안정화 및 확장단계

지원금액(최대)150백만원

중대형 프로젝트

본격화 이후 단계의 프로젝트 중, 30병상 이상(현지 진출규모 기준)의 프로젝트 또는 국내외자본투자 30억 이상의 프로젝트

지원금액(최대)500백만원

수행절차

  1. 진흥원 사업공고
  2.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 사업신청
  3. 평가위원회 평가
  4. 진흥원-수행기관 협약
  5. 수행기관 사업수행
  6. 수행기관 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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