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및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진출 국가별, 형태별 등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
「의료 해외진출법」 제2조제1항
국외 의료기관의
①개설·운영
②수탁운영
③운영컨설팅
④종사자 파견
⑤의료기술 이전
⑥정보시스템 이전
⑦의약품 제공
⑧의료기기 등 제공
⑨의료인 교육
해외진출 미신고시 법 제22조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 제2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