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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사업목적

「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및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진출 국가별, 형태별 등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신고대상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

‘의료 해외진출’ 유형

「의료 해외진출법」 제2조제1항

국외 의료기관의

①개설·운영

②수탁운영

③운영컨설팅

④종사자 파견

⑤의료기술 이전

⑥정보시스템 이전

⑦의약품 제공

⑧의료기기 등 제공

⑨의료인 교육

제재사항

해외진출 미신고시 법 제22조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 제2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행절차 [2022년 신고제 이용자 매뉴얼 받기]

  1. 신청기관 정관 변경(법인)
  2. 신청기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진흥원 접수
  4. 진흥원 검토
  5. 보건복지부 결재 및
    신고확인증 발급
  6. 진흥원 신고확인증 교부
  7. 신청기관 신고확인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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