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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Insight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조달 방안

게시글 상세 - 작성일, 조회수
작성일 2017-10-24 조회수 2,433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조달 방안

 
GHKOL 김성환

국내 보건의료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이제 명실상부한 보건의료 강국으로 우뚝섰다. OECD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의료 수준은 전세계로 알려져 ‘15년 한해에만 29.7만명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선진 의료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러한 우수한 보건의료 수준을 토대로 이제 보건의료 분야, 특히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 시책과 발맞추어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보건의료 분야를 지원우대분야로 정하고 해마다 지원금액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사실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금융지원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건의료 분야의 해외진출에서만큼은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이에 본 기고문에서는 아국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보다 본격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기업의 수출 및 해외투자 지원의 선봉에 있는 수출입은행은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를 아우르는 보건의료 분야에 ‘12년 3,642억원을 시작으로 ’16년에는 5,36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7년에는 6,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물산의 터키 가지안텝 종합병원 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시밀러 공장 건설,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 소요자금 등에 이르기까지 아국 보건의료 분야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16년에는 회계법인과 협업하여 독자적인 병원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경제제재 해제로 빗장이 열린 이란 병원사업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산업에 비해 의료법인 분야에 대한 지원은 기대만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제도적인 제약 사항들이 금융기관 여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을 막고 있다는 점과 병원과 금융기관의 적절한 리스크 분담에 대한 이견이 크다는 데 있다. 즉,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담보 제공가능 비율이 50%로 제한된다. 또 의료법인이 설립한 자회사(SPC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법인 순자산의 30% 이내로 투자규모가 제한되며, 의료법인은 국내외 법인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병원에게 담보나 지분 투자를 요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병원의 해외진출 사례가 매우 적어 위험 측정의 통계가 부족하고 진출국가 보건당국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병원 수입 안정성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기업금융 방식(Corporat Finance;CF)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병원 특성상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담보되지 않고 진출국 또는 사업주에 따라 채권보전책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e;PF) 기법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하에서 의료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 대안은 무엇일까? 앞에서의 제약 사항을 고려할 때 다음 두 가지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방안은 투자로서, 헬스케어펀드(운영기관: KTB투자증권 또는 뉴레이크캐피탈)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의료기관이 증권사에 의뢰하여 증권사가 운영사 겸 투자자가 되고 금융기관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프로젝트펀드를 직접 결성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의료법인이 운영사와 함께 프로젝트의 수익성, 안정성을 투자자들에게 설득하여 이들을 직접 모집해야 하고, 새로운 병원의 원활한 책임운영을 위해 일부 투자금 납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방법은 큰 금액을 조달하기 힘든 투자의 특성상 1,000억원 이하의 중형급 병원의 해외진출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려사항 중에 다음 3가지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 i) 진출국가의 PF 관련 법률(통상 PPP법)이 온전한 형태로 제정되어 있어야 하며, ii) 진출국가의 정부 보증, 또는 최소한 재무적으로 탄탄한 주체에 의한 안정적으로 원리금이 상환될 수 있는 채권보전 장치가 있어야 하며, iii) 진출국가에서 과거 유사한 프로젝트를 건설·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최근 수출입은행 주도의 터키 가지안텝 종합병원 건설 건이 있다. 본 프로젝트는 위 사항을 적용해볼 때, i) 터키 정부와 국제금융기구인 EBRD와의 오랜 협업으로 제정한 BLT(Built-Lease-Transfer) 방식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법을 적용하였고, ii) 가지안텝 병원 전에 여러 개의 병원이 순차적으로 발주된 경험이 있으며, iii) 터키 보건부의 리스료 지급보증 등의 채권보전책을 갖추고 있다. 비록 당초 추진했던 한국병원이 운영하는 형태로 동반진출하지는 못했지만 한국형 병원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는 다양한 사업성 검토(F/S), 법률·회계비용, 환경평가 비용 등 부대비용이 매우 크고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공사의 첫 삽을 뜨기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 대형 병원의 해외진출에 적합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외 의료법인에 속하지 않는 의원급 병원 또는 건강검진센터 등은 개인 의원이나 기관의 신용 또는 재산을 담보로 여신을 일으키는 기업금융 방식(CF)을 활용한 해외진출이 가장 적합하다. 앞의 투자 방식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두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이 해외로 확산되어 많은 외국인환자들이 국내로 찾아오고 있으며, 또 국내 외료법인은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외 곳곳으로 뻗어나가려는 길목에 있다. 비록 의료법인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태도의 금융기관이 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수 있지만 반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의료법인이 책임있는 자세로 투자와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의 중요한 축인 보건의료의 세계로의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이다. 이 기고문이 의료한류를 퍼뜨릴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되어 세계 곳곳에 우수한 우리의 의료기술이 전파되기를 희망한다.

(본 기고문은 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언급된 기관, 단체와 공식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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