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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제1차 GHKOL 전문위원 모집 공고 (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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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20-03-23 조회수 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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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0-32호]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GHKOL) 2020년 제1차 GHKOL 전문위원 위촉 공고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국내 의료의 글로벌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이하 “GHKOL”) 전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료 해외진출 정보 및 상시 컨설팅 제공이 가능한 지역별·분야별 ‘GHKOL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20204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주 관 : 보건복지부

시 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목 적

컨설팅 신청 기관과 GHKOL 전문위원간의 매칭을 통한 의료해외진출 컨설팅 제공으로

    국내 의료 및 유관기관의 초기 사업실패 위험 및 투자비용 등 리스크 경감, 역량강화 지원

 

 

3. 위촉부문 및 인원

GHKOL 전문위원 (15명 내외)

    * 비상근위촉직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위촉

    *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기 활동중인 GHKOL 전문위원 외 추가 위촉

 

모집부문

컨설팅 수행 업무 및 우대사항

인원

권역별

중국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위한

지역별 진출 전략 및 시장 정보

 

 

아시아 및 CIS 권역 전문가 우대

0

중동

0

아시아(중국 제외)

0

러시아·CIS

0

미주

0

유럽·아프리카

0

분야별

일자리

의료면허, 인력운영 등

0

사업화

사업발굴, 진출모델, 시장정보, 마케팅, 국제입찰 등

0

조세

조세제도, 과실송금, 의료보험 등

0

금융·투자

자금조달, 수익환수, 투자, 출구 전략 등

0

·제도

국내외 의료법, 인허가, 계약서 작성 등

0

인프라

시스템, 장비, 건설, 부동산, 지사 설립, IT

0

경영지원

인사관리, 운영매뉴얼 등

0

 

15


4.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0211231일 까지

     * 연간 수행 결과 및 만족도 평가를 통해 차후 임기 연장 가능

  

5. 자격 및 지원기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의료해외진출 컨설팅 업무를 전문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자를 선정하여 위촉함

가.  의료해외진출과 관련하여 분야별(일자리, 사업화, 금융투자, 법제도, 조세, 인프라, 경영지원) 및 권역별(중국, 러시아, 몽골, CIS, 아시아, 중동, 미주, 유럽,

           아프리카) 전문가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나. 국제협력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자

다.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해외진출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기타 의료해외진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7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사무국장이 이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우대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 시 우대함

. 의료해외진출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 (권역별 전문위원 지원자) 지원 국가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기 활동중인 GHKOL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촉을 추천받은 자

 

7.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음

. 개인 업무 등으로 인해 의료해외진출 컨설팅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진흥원 복무규정(일부개정 2018.1.5.) 3(성실의 의무), 5(청렴의 의무), 6(품위유지의 의무), 7(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전문위원 위촉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무국에서 결정된 자

 

 

 

 

 


8. 업무개요

(컨설팅)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출국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단계에 대한 정보 및 컨설팅 제공(일자리, 사업화, 금융·투자, ·제도, 조세,

   인프라, 경영지원 등)을 통한 성공모델 수립 지원

<의료해외진출 단계별 컨설팅 세부 내용>

1. 발굴 단계 : 사전조사(시장조사, Target 선정), 사업계획 수립 및 Pre F/S(안프라·인력·파트너쉽·Clinical Contents 사업계획수립), 제안 및 협상(제안서 작성, MOU체결, 사업계획 및 규모 협상)

2. 본격화 단계 : 세부 사업운영계획수립(협력업체 구성, 세부 실행계획수립), 사업타당성 조사 및 최종 계약 체결(F/S, SPC설립, 최종계약 체결)

3. 정착 및 안정화 단계 : 의료기관 설립(현지법인/사무소 설립, 협력업체 계약, 프로젝트 관리 조직 구축 및 인력 파견, 프로젝트 실행 및 관리), 의료기관 운영(운영 체계 사전 준비, 현지 의료인 교육 및 연수, 현지 마케팅)

4. 기타 진흥원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정보공유) GHKOL 의료해외진출 전략 정기 세미나 주제 발표 혹은 의료해외진출 전문가 Insight 기고문(수요자 중심의

      의료해외진출 가이드라인, 국가별 해외진출 현황, 정책동향 및 정책지원 제언 등) 작성 등을 통한 의료해외진출 최신 정보

      공유(1회 이상 필수)

 

(운영지원) 의료해외진출 전략포럼, 세미나, 간담회 등 참석 및 현장 컨설팅·자문 운영 지원, GHKOL 전문가 DB 구축 지원,

   그 외 의료해외진출 관련 정책자문 지원 등

 

9. 제출서류

1

GHKOL사무국

이메일 제출

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 )

지원자 CV 또는 이력서  (자유양식)

2

위촉후보 선정 후 대상자에 한해

추가 제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타 지원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학력,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하거나 위변조 할 경우 전문위원 위촉 후라도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10.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20.4.1(수) ~ 4.30(목)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ghkol@khidi.or.kr)

 

    * 접수 마감일(4.30, ) 17:00 이전 제출 분까지 유효함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되어짐

    * 작성양식 : 해당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


관련 문의 : GHKOL사무국 ghkol@khidi.or.kr / 043-713-8496


 

11. 위촉방법

서류를 제출한 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서류 심의 과정을 거쳐 지역별·분야별 전문위원으로 위촉 됨

 

12. 위원예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 제공 시,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컨설팅 비용 지급

      * 일반(단기·심화) 컨설팅 : 500,000원 이내/건으로 하며 프로젝트별 최대 컨설팅 제공 횟수는 6회임

      * 법률 컨설팅 : 시장 형성가/건으로 하며, 건당 최대 400만원으로 제한함. 프로젝트별 최대 법률컨설팅 제공 횟수는 1회로 제한함.

      * 프로젝트 지원사업 자문단의 경우, 단가는 동일하게 500,000/건으로 정하며, 최대 10회 지원 가능 (, 프로젝트 완료시 최대 500만원 지급)

진흥원 홈페이지에 전문위원 명단 공지 및 명함 제작

진흥원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및 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우선 참여 기회부여

기타 컨설팅 지원단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13. 기타 유의사항

위원 지원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지원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필요 시 지원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지원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 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함

지원서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 요구에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자 및 위원은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 서류 중 위조 또는 누락된 서류 발견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14. 및 선정 제외 대상

서류 심의 후 결과 개별통보

추가자료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기간 내에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20204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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