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GHKOL 상담센터

보건의료정보

칠레 외국인직접투자 법적틀 마련 및 관련 기관 신설에 관한 법률(Ley Núm. 20.848 Establece Marco para la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 en Chile y Crea la Institucionalidad Respectiva)

게시글 상세 - 작성일, 조회수 국가 카테고리
국가 남 아메리카>칠레 카테고리 법·제도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2,549



칠레 '외국인직접투자 법적틀 마련 및 관련 기관 신설에 관한 법률(Ley Núm. 20.848 Establece Marco para la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 en Chile y Crea la Institucionalidad Respectiva)'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외국인투자법(Estatuto de Inversion Extranjera)이 폐지되고, 2016년 1월 동 법률이 시행됨.


출처:http://www.leychile.cl/Consulta/homebasico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법률
원문본


보관함 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