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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공화국 보건부 및 경제개발통상부의 공동 명령에 의한 민영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관련 영업에 대한 위험도 평가기준 확립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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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러시아/CIS>카자흐스탄 카테고리 법·제도
작성일 2016-04-11 조회수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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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공화국

"보건부 및 경제개발통상부의 공동 명령에 의한 민영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관련 영업에 대한 위험도 평가기준 확립 법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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