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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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30 | 조회수 | 5,985 |
국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2022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외 의료기관 (현재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
* 의료 특화 연관 산업체의 사업 참여 시, 프로젝트 가점 부여
* 국외 의료기관은 주관기관으로서 지원 불가,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
'21.12.01
'22.01.13(목) 18:00까지 *한국시간 기준
'22년 1월 4주
'22년 2월 2주
'22년 2월 2~3주
'22년 2월 3주
'22.11.18
다년도(2년) 트랙 지원 시, 최종평가 "우수(90점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국고보조금 최대 2년 지원신청기관은 단년도(1년) 또는 다년도(2년) 트랙을 구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발굴 및 본격화단계로 신청한 다년도 프로젝트의 경우, 차년도 신청단계 변경 가능 (단, 정착 및 안정화 단계 / 중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단계 지속 지원)
신청기관은 하단의 트랙별 정의 및 지원항목을 고려하여 단계·규모에 부합되는 트랙을 구분하여 지원
트랙구분 | 내용 | 증빙서류 | 국고보조금 최대지원 금액/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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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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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보고서, 투자의향서 등 | 50백만원/1년 |
본격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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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현지 파트너간 양해각서, 투자계약서 등 | 200백만원/2년 |
정착 및 안정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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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해외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등 | 200백만원/2년 |
중대형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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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 해외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등 | 600백만원/2년 |
보건복지부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