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84, 2013.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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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 | ||
| 국가 | 유럽>영국 | ||
| 작성일 | 2013-12-05 | 조회수 | 3,227 |
□ 영, 모유 수유 시 2백 파운드 상품권 지급
ㅇ 영국 정부가 국민건강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모유를 먹이는 산모에게 1인당 2백 파운드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모유 수유 장려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정부는 이 제도를 일단 잉글랜드 사우스요크셔와 더비셔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임.
* 두 지역은 출산 6~8주 산모의 모유 수유율이 25% 정도로 전국 평균 55%에 크게 미달해 우선 시행
지역으로 선정
- 이 지역 산모들에게는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를 수유한 뒤 조산원이나 지역 보건 담당자로부터
모유 수유 사실 증명 사실을 확인받으면 장려금 명목의 쇼핑 상품권이 지급됨.
- 상품권 지급은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모유 수유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전문가들은 모유 수유 장려와 상품권 지급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비판함.
[Guardian, 201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