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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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23 | 조회수 | 6,289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0-32호]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국내 의료의 글로벌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이하 “GHKOL”) 전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료 해외진출 정보 및 상시 컨설팅 제공이 가능한 지역별·분야별 ‘GHKOL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2020년 4월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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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명 :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 주 관 : 보건복지부
○ 시 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목 적
○ 컨설팅 신청 기관과 GHKOL 전문위원간의 매칭을 통한 의료해외진출 컨설팅 제공으로
국내 의료 및 유관기관의 초기 사업실패 위험 및 투자비용 등 리스크 경감, 역량강화 지원
3. 위촉부문 및 인원
○ GHKOL 전문위원 (15명 내외)
* 비상근위촉직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위촉
*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기 활동중인 GHKOL 전문위원 외 추가 위촉
모집부문 |
컨설팅 수행 업무 및 우대사항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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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
중국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위한 지역별 진출 전략 및 시장 정보
※ 아시아 및 CIS 권역 전문가 우대 |
0명 |
중동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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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중국 제외)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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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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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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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아프리카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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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
일자리 |
의료면허, 인력운영 등 |
0명 |
사업화 |
사업발굴, 진출모델, 시장정보, 마케팅, 국제입찰 등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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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조세제도, 과실송금, 의료보험 등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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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
자금조달, 수익환수, 투자, 출구 전략 등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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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
국내외 의료법, 인허가, 계약서 작성 등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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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
시스템, 장비, 건설, 부동산, 지사 설립, IT 등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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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
인사관리, 운영매뉴얼 등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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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15명 |
4.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연간 수행 결과 및 만족도 평가를 통해 차후 임기 연장 가능
5. 자격 및 지원기준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의료해외진출 컨설팅 업무를 전문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자를 선정하여 위촉함
가. 의료해외진출과 관련하여 분야별(일자리, 사업화, 금융투자, 법제도, 조세, 인프라, 경영지원) 및 권역별(중국, 러시아, 몽골, CIS, 아시아, 중동, 미주, 유럽, 아프리카) 전문가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나. 국제협력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자 다.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해외진출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기타 의료해외진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7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사무국장이 이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6. 우대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 시 우대함
가. 의료해외진출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나. (권역별 전문위원 지원자) 지원 국가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다. 기 활동중인 GHKOL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촉을 추천받은 자 |
7.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음
가. 개인 업무 등으로 인해 의료해외진출 컨설팅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나. 진흥원 복무규정(일부개정 2018.1.5.) 제3조(성실의 의무), 제5조(청렴의 의무), 제6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기타, 전문위원 위촉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무국에서 결정된 자 |
8. 업무개요
○ (컨설팅)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출국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全)단계에 대한 정보 및 컨설팅 제공(일자리, 사업화, 금융·투자, 법·제도, 조세,
인프라, 경영지원 등)을 통한 성공모델 수립 지원
<의료해외진출 단계별 컨설팅 세부 내용> 1. 발굴 단계 : 사전조사(시장조사, Target 선정), 사업계획 수립 및 Pre F/S(안프라·인력·파트너쉽·Clinical Contents 사업계획수립), 제안 및 협상(제안서 작성, MOU체결, 사업계획 및 규모 협상) 등 2. 본격화 단계 : 세부 사업운영계획수립(협력업체 구성, 세부 실행계획수립), 사업타당성 조사 및 최종 계약 체결(F/S, SPC설립, 최종계약 체결) 등 3. 정착 및 안정화 단계 : 의료기관 설립(현지법인/사무소 설립, 협력업체 계약, 프로젝트 관리 조직 구축 및 인력 파견, 프로젝트 실행 및 관리), 의료기관 운영(운영 체계 사전 준비, 현지 의료인 교육 및 연수, 현지 마케팅) 등 4. 기타 진흥원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 (정보공유) ① GHKOL 의료해외진출 전략 정기 세미나 주제 발표 혹은 ② 의료해외진출 전문가 Insight 기고문(수요자 중심의
의료해외진출 가이드라인, 국가별 해외진출 현황, 정책동향 및 정책지원 제언 등) 작성 등을 통한 의료해외진출 최신 정보
공유(연 1회 이상 필수)
○ (운영지원) 의료해외진출 전략포럼, 세미나, 간담회 등 참석 및 현장 컨설팅·자문 운영 지원, GHKOL 전문가 DB 구축 지원,
그 외 의료해외진출 관련 정책자문 지원 등
9. 제출서류
1차 |
GHKOL사무국 이메일 제출 |
○ 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 ) ○ 지원자 CV 또는 이력서 (자유양식) |
2차 |
위촉후보 선정 후 대상자에 한해 추가 제출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타 지원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
*학력,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하거나 위변조 할 경우 전문위원 위촉 후라도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10.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0.4.1(수) ~ 4.30(목) 17: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ghkol@khidi.or.kr)
* 접수 마감일(4.30, 목) 17:00 이전 제출 분까지 유효함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되어짐
* 작성양식 : 해당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
관련 문의 : GHKOL사무국 ghkol@khidi.or.kr / ☎ 043-713-8496 |
11. 위촉방법
○ 서류를 제출한 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서류 심의 과정을 거쳐 지역별·분야별 전문위원으로 위촉 됨
12. 위원예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 제공 시,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컨설팅 비용 지급
* 일반(단기·심화) 컨설팅 : 500,000원 이내/건으로 하며 프로젝트별 최대 컨설팅 제공 횟수는 6회임
* 법률 컨설팅 : 시장 형성가/건으로 하며, 건당 최대 400만원으로 제한함. 프로젝트별 최대 법률컨설팅 제공 횟수는 1회로 제한함.
* 프로젝트 지원사업 자문단의 경우, 단가는 동일하게 500,000원/건으로 정하며, 최대 10회 지원 가능 (즉, 프로젝트 완료시 최대 500만원 지급)
○ 진흥원 홈페이지에 전문위원 명단 공지 및 명함 제작
○ 진흥원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및 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우선 참여 기회부여
○ 기타 컨설팅 지원단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13. 기타 유의사항
○ 위원 지원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지원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필요 시 지원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지원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 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함
○ 지원서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 요구에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자 및 위원은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위조 또는 누락된 서류 발견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14. 및 선정 제외 대상
○ 서류 심의 후 결과 개별통보
○ 추가자료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기간 내에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2020년 4월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