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공고 | ||
---|---|---|---|
작성일 | 2019-08-06 | 조회수 | 4,879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104호>
「2019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3차)」참여기관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19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3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국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
○ 추진목적: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현지 인프라 구축과 동반 진출 전문 인력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 10일까지
* 상기 사업기간 내 자유롭게 사업기간을 구성하되, 인턴의 해외체류기간은 누적 최소 60일 이상으로 필수 구성
○ 주최/주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19. 8. 6.(화)~ 2019. 8. 20(화)
○ 신청방법: 사업 담당자 이메일(internship@khidi.or.kr)로 신청 접수(신청 접수 후 서류일체 우편발송)
□ 지원대상
○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산업체 컨소시엄* 중 신규 인턴** 채용 수요가 있는 기관
* 산업체 컨소시엄은 반드시 국내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어야하며, 국내 모기관이 없는 해외 의료기관의 경우 국내에 기반을 둔 컨소시엄을 통해 신청 가능
** (신규 인턴) 당해 연도에 채용된 일종의 단기 계약 고용형태로, 각 기관에서 정식 채용에 앞서 업무 역량, 적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로 자체적으로 채용되는 인력
□ 지원사항
○ 의료 해외진출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규 인턴 채용 및 국내외 실무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범위) ‘19.1.1 이후 채용 완료 또는 예정인 신규 인턴에 대한 국내외 실무 교육 훈련비 및 운영비, 해외 체재비*(항공료 포함)에 한함
* 인턴의 해외 체류기간은 누적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체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 (지원규모) 기관별 인턴 채용자 수 제한은 없으나, 사업계획 및 채용 규모에 따라 기관별 인원수와 지원 금액은 평가하여 차등 지원
* ‘19.1.1과 계약체결일 사이에 이미 채용이 완료된 인턴의 경우 증빙 자료(근로 계약서 등) 제출 필수
□ 문의처
○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진출기반팀 (internship@khidi.or.kr/043-713-8764)
2019년 8월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