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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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8-10 | 조회수 | 3,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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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제 시행 안내 및 진출 현황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2016.6.23)」에 근거한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제 시행 안내 및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내 용
- 의료 해외진출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청
- 신고제 시행 및 신고 안내
나. 조사 목적
- 신고제 시행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 파악
- 향후 정부의 진출 국가별·형태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 조사 내용
-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기진출·진출예정·철수 현황 등
라. 조사 대상
- 해외진출 의료기관 대상(2016년 8월 기준)
마. 조사 일정
- 2016년 8월 9일(화) ~ 8월 16일(화)
바. 담당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해외의료기획팀 황현진 연구원
- 전화번호 : 043-713-8423
- 전자우편 : bonjour7@khidi.or.kr
붙임 1. 의료 해외진출 신고 안내
2. 사업운영계획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