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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제 시행 안내 및 진출 현황조사 실시(~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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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16-08-10 조회수 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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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제 시행 안내 및 진출 현황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2016.6.23)」에 근거한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제 시행 안내 및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내 용

- 의료 해외진출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청

- 신고제 시행 및 신고 안내


 나. 조사 목적

- 신고제 시행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 파악

- 향후 정부의 진출 국가별·형태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 조사 내용

-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기진출·진출예정·철수 현황 등


 라. 조사 대상

- 해외진출 의료기관 대상(2016년 8월 기준)


마. 조사 일정

- 2016년 8월 9일(화) ~ 8월 16일(화)


바. 담당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해외의료기획팀 황현진 연구원

- 전화번호 : 043-713-8423

- 전자우편 : bonjour7@khidi.or.kr



붙임  1. 의료 해외진출 신고 안내
        2. 사업운영계획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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