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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집공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기관 지정신청 공고(~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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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16-06-16 조회수 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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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기관 지정신청 공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의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기관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Ⅰ. 개요


 1. 사업명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기관 지정신청
 2. 지정목적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3. 법적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4. 주요 사업내용
   ○ 의료해외진출 신고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업무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확인 및 등록증 발급 업무
   ○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평가 및 지정 사업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사업실적 보고



II. 신청요강


 1. 신청자격
  ○ 다음 각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주된 기능(업무)으로 하는 자
  - (조직 및 인력) : 각 지원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 보유
  - (시설 및 장비) : 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보유
  - (업무처리시스템) : 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보유
  - (재정자금) : 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금 보유

 

2. 신청서 제출방법


 가. 신청서류
  ○ 사업신청 공문 1부(응모기관장 발행)
  ○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사본 9부)
     * (별첨 1) 작성 제출
  ○ 신청서류별 CD 1장으로 동봉

  나. 신청기간
  ○ 지원 법인은 지정신청서와 제출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 제출기간 : 2016. 6. 15(월)~6. 28(금) 18:00 도착분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반드시 도착여부 확인)
   - 주   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문   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장우성주무관(044-202-2907)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문출처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6 – 401 호(2015.06.15)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101v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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