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남 아메리카>칠레 | 카테고리 | 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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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4-18 | 조회수 | 2,561 |
칠레 '외국인직접투자 법적틀 마련 및 관련 기관 신설에 관한 법률(Ley Núm. 20.848 Establece Marco para la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 en Chile y Crea la Institucionalidad Respectiva)'의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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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외국인투자법(Estatuto de Inversion Extranjera)이 폐지되고, 2016년 1월 동 법률이 시행됨.
출처:http://www.leychile.cl/Consulta/homebas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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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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