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특허용어집
특허용어집
- WCT (WIPO Copyright Treaty)
-
WCT (WIPO Copyright Treaty)
WIPO 저작권조약 [저작권]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WIPO에서 채택. 공중전달권의 강화, 반포권(현재 영화에 대해서만 인정. 저작물의 양도, 이전을 승낙하는 권리로서 1회의 행사로 소진)을 저작물 일반으로 확대적용, 권리 관리정보에 관한 규제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지재권일반]
1967년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 1886년 저작권 문제를 위해 베른조약, 1883년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해 파리조약을 발효하였음. 이 두 조약을 관리하고 사무기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이 기구를 설립. 1974년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전문기구가 되었으며 정책결정기관인 총회를 3년마다 개최. 발명·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사진 및 기타 예술작품 등 저작물의 세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WIPO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촉진,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조약의 체결이나 각국 법제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기술 등에 대하여 원조함. 음반·비디오 등 음악·시청각 재료의 해적판 범람을 규제하기 위하여 각국에 입법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결의를 채택하였음. 한국은 1973년에 옵서버로 참석하였다가 1979년에 가입. 현재 회원은 170여 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음.
- technical field
-
technical field
기술분야 [특허]
발명을 분류함에 있어 기술의 해당분야로서 IPC 분류에 의함. ▸The invention should be placed in its setting by specifying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it relates(발명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분야를 특정하여야 한다).
- term of patent
-
term of patent
특허권 존속기간 [특허]
특허등록이 허여된 발명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함. ▸The term of a patent right commences upon registration of the patent right and ends twenty years after the filing date of the patent application.(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trust
-
trust
신탁 [법일반]
신탁설정자(위탁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신탁인수자(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그 재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 specification/description
-
specification/description
명세서 [특허]
기술개발의 성과인 발명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특허와 관련해서는 기술공개의 요체로서, 권리범위의 근거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 여기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가 포함됨. ▸The owner of a utility model right may request in writing a correction of the description or drawing(s) of a registered utility model within the period designated.(실용신안권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 right of priority
-
right of priority
우선권 [지재권일반]
파리조약상 인정되는 우선권이란 어떤 동맹국에서 최선(最先)으로 정규의 출원을 한 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 일정기간 내에 다른 동맹국에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원주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 그 최선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출원에 부수되는 권리임.
- patent
-
patent
특허 [지재권일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에 대해 국가에서 허여한 독점배타권으로 실용신안이 소발명에 허여되는 것이라면 특허는 고도한 발명 즉, 대발명에 대해 허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발명은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여 부가 결정되는데 등록이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특허발명이 특허로써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 patent map
-
patent map
특허지도 [특허]
특허정보의 각종 서지사항의 분석항목을 정리하고 특허정보의 기술적 사항의 분석항목을 가공하여, 특허정보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정보로서의 특징을 이용한 정보가공을 통해 이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그들의 조합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표로 표현한 것. 일본에서 196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초부터 통상적으로 P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PM은 연구, 기술개발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 지를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으로 특허분석(Patent Analysis) 특허포트폴리오(Patent Portfolio) 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분석요소들의 증가(인용특허, 해외출원, 청구항 수 등)와 복합요소(연간 증가율, 인용비율)등을 가미한 통계적 판단에 의한 평가방법의 제시로 각 기술, 각 회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각 특허를 평가(실제 예상되는 효과와 실현 등)한 값을 이용하는 등 더욱더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음. 특허정보 이외의 회사경영정보, 시장정보, 제품정보, 뉴스, 기술이전 등의 정보와 연계한 PM들이 등장하여 경영정보로서 활용됨.
- patent right
-
patent right
특허권 [특허]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제3자의 위법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