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특허용어집
특허용어집
- EPO (European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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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European Patent Office)
유럽특허청 [특허]
1973년에 제정(1977년 발효)된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의거 설립된 것으로 회원국 등이 EPO에 특허신청을 하면 회원국이 각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단일신청으로 유럽 각 지정국법에 다른 승인에 의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음. 2000년 12월 현재 총 20개국의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알바니아, 리투아니아, (전)유고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일부 동구유럽국가도 회원국 가입을 준비 중에 있음. 조직구조를 보면 청장아래에 5개의 국(Directorate General, DG)이 있어 5명의 국장이 청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DG1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으며 베를린에 지부를 두고 있다. DG1-5는 뮌헨에 위치하며 DG5중 특허정보관련 부서는 비엔나에 있음. DG1은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IPC(국제특허분류)분류, 서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1개의 서치심사과에 1100여명의 서치심사 담당관들이 근무하고 있음. 매년 56,000여건의 유럽서치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100만건 정도의 문헌을 수집, 가공, 분석 및 저장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특허정보기구로 인정받고 있음. DG2는 실체심사와 이의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치보고서가 접수된 후 시사청구 된 것에 대해 실체심사를 행하고 있음. 24개의 심사담당관실(화학8, 물리전기7, 기계9)과 방식 심사, 분류, 문헌 담당관실로 구성되어 있음. DG3은 출원접수, 심사부, 이의부, 법률부의 결정에 대한 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79명의 변호사와 기술심사관들이 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음. DG4는 행정관리담당부서로서 인사, 재정, 정보, 번역, 통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DG5는 법률,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European Pat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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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Patent System
유럽특허제도 [특허]
유럽특허출원은 독일 뮌헨의 EPO 본부와 네덜란드 헤이그 지청(DG1), 오스트리아 비엔나 또는 베를린에 있는 DG1지부에서 접수한 것으로 절차가 개시된다. 체약국의 특허청에도 출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헤이그 지청으로 이송됨. 방식, 서치, 실체 3가지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서치심사는 서치심사부에서 전문분야별로 분류된 후 담당심사관에 의해 서치보고서가 작성되어 출원된 유럽특허출원의 명세서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서치리포트와 함께 공개됨. 서치 리포트가 공개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를 위한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심판절차에서는 심사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의신청은 특허허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가능. 특허취소는 지정국의 국내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능. 유럽특허권은 유럽특허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임. 유럽특허제도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절차, 하나의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EPO 각 체약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간편성과 경제성이 인정되고, EPO는 서치심사와 실체심사를 엄격히 분리시켜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권리를 설정해주므로 유일무이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침해소송 및 무효여부에 관한 다툼은 회원국 국내법에 의거 처리됨. 강제성이 없으며 특허출원인은 가입국 국내법에 의한 절차와 유럽특허조약상의 절차 중 선택이 가능. 3인 기술심사관의 합의체에 의한 공동심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치리포트에 의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을 하고 있음.
- data exclu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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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exclusivity
데이터독점 [특허]
오리지널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전성, 유효성 등에 관한 임상자료를 다른 회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미국의 Food and Drug Law Section 505(355)(D)에 신물질은 시판허가 받은 날로부터 5년, 새로운 용도는 시판허가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CASPA (Computer Assisted System for the Processing of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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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PA (Computer Assisted System for the Processing of Applications)
WIPO PCT 출원행정 [지재권일반]
WIPO PCT 출원행정 시스템 서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WIPO의 핵심 시스템.
- CIP application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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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application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일부계속출원 [특허]
미국 특허법상 제도로 선출원의 출원계속 중에 같은 출원인에 의하여 제출되고 선출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고 또한 공개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는 출원을 의미.
- basic application/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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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application/registration
기초출원/등록 [상표]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을 위해서는 본국의 출원 또는 등록의 대상표장과 동일하고, 지정상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출원을 해야 함. 이 경우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본국의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라 함.
- BM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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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business model)
비즈니스 모델 [특허]
사업의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결합한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모델 및 데이터 모델이 결합된 발명.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를 말하며, 미국 프라이스 라인의 ‘역경매’와 아마존의 ‘원 클릭 서비스’가 비즈니스모델의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기업들이 사업 아이디어 자체를 특허 출원하기 시작하면서 알려진 용어임. “method for doing business”, “business method” 라고도 함.
- ABA(Americ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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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법조협회 [법일반]
법률가의 질적 향상과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임의가입단체. 약 36만명의 회원이 있으며, 변호사 외에도 판사와 대학교수 등이 가입하고 있음.
-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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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PEC 기업자문위원회 [법일반]
APEC 기업자문위원회는 APEC 활동의 수혜자인 민간/기업부문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임.
- AIPA(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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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A(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미국 발명자보호법 [특허]
1999년 11월 29일 제정된 미국 특허 일부 개정법으로서 출원공개제도, 당사자계 재심사제도 (inter parties reexamination), 계속심사제도 (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를 도입하였음. 2002년 11년 2일자로 지적재산 및 하이테크 기술개정법 (Intellectual Property and High Technology Technical Amendment Act)으로 정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