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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따른 이익

특허출원에 따른 이익

타인의 침해를 예방

출원 사실을 카달로그 포장지 또는 각종 홍보물에 인쇄하여 특허출원된 제품임을 알릴 경우, 일종의 경고의 표시가 되어 타인의 침해 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가장 가시적인 침해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및 그 기업 기술의 우수성 내지 제품 홍보의 효과

기업의 경우, 그 기술이 특허 출원된 기술이라면, 그 회사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대외적 인 입증의 한 대표적인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술력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입증 효과와 그 회사의 홍보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정부공사 등의 각종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

정부의 사업 그 외 대내외적 공사의 수주 계약상 유리합니다. 근래 대부분의 공사 입찰, 발주 경우 특허권 또는 적어도 특허출원 되어 있을 경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각종 자금지원, 우수벤처기업 선정 등에 유리

이들 신청 조건에도 역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동일 또는 유사 기술이 출원되어 등록되는 것을 방지

내가 출원을 하지 않으면 타인이 먼저 출원을 하여, 오히려 역으로 경고장을 받고,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 당하 고, 민사상 가처분, 가압류 등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늦게나마 소송에 들어갈 경우, 정 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에 드는 소송 비용은 수십 배 이상 듭니다. 따라서 소위 “방어 출원” 의 개념으로 비 록 특허 등록 가능성이 다소 낮아도 출원하여 두면 타인의 출원 또는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원을 아니하고 공개 하여도 되지만, 만약 타인이 출원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2-3 년이 지난 후엔 이를 무효시 키기 위한 자료나 입증 서류가 충분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은 가장 용이하고도 확실한 무효입증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이센싱 등의 기술 계약상의 유리

타사의 기술을 도입할 경우, 우리도 특허권이 있음을 내세우거나 상호 사용하자는 식으로 협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로얄티를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타인의 특허라 하여도 이를 열심히 개선 개발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까지 연결하여 두면 로얄티의 지급 또는 협상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판매하거나 로얄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특허등록에 따른 이익

권리 발생으로 재산권 형성

기술을 특허 권리화하면 재산권이 형성됩니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입니다. 기업의 경우,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자산에 포함되어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허등록을 받는 것은 당연히 기업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증권사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 특허출원 사실까지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기업에서 좋은 특허가 출원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날 당장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 갑니다.

독점권 행사

등록이 되었을 경우, 타인의 침해를 적극 공격하여 침해를 방지하고 그 제품에 대하여 시장을 석권하는 등 독점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시 로얄티 수익

상기한 독점권 행사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타인에 실시권을 주거나 특허권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2008년 9월 특허청 홈페이지 자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