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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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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기술에 대하여 20년간 출원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크게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생명 등의 기술분야가 있다.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 하게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허출원의 의의

특허출원이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행위를 말한다. 이상의 의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은 엄격히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야 함은 물론 요구하는 제원칙에 부합되게 출원절차가 행해져야 한다.

특허등록 요건

등록요건이라 함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을 말하는 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의 지위의 적극적 요건과, 특허법 제62조 등에서 규정하는 소극적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파리협약에서는 산업의 범위를 공업, 농업 등의 생산업 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천연산물의 채취산업까지 포함하는 최광의로 해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산업의 범위 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특허법상 산업은 주로 생산업을 산업으로 보고 여기에 운수업, 교통업 등의 일부 보조 산업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며 생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는 금융업, 보험업 등은 산업의 범주에 포 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용이라 함은 특허법 제2조3호의·실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당해발명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 또한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이러한 발명이 출원시에 이용 되지 아니하고 장래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면 족하다.
  • 그런데 의료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유무에 대하여 의료업이 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업이 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부인되는 바 의료업에 관한 치료방법,진단방법 또는 예방방법 등의 출원발명 은 거절 될 것이나 치료기계 등의 발명은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

신규성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발명의 신규성이란 특허출원전 발명의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허출원전 국내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특허출원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

진보성

출원발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시의 선행 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확대된 선원의 지위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특허출원전에 출원하여 당해특허출원한 날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 용신안등록출원의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는 상기 위에 내용을 만족 한다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출원의 발명자가 '타특허출원'등의 발명자 등과 동일하거나 또는 당해출 원시 양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극적 등록 요건

상기의 적극적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이라 하더라도 법 제62조의 거절이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008년 9월 특허청 홈페이지 자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