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One-stop Service Center for Medical Device Industry

부처별 사업공고

home 정부지원사업안내 부처별 사업공고

2016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2016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05 조회수 7,251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간 2016-04-04 ~ 2016-08-31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70호


2016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 신청자격(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3.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4.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5.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7.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8.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9. 상기 1~8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TCB(Technology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기관) 심층평가 대상 기업
 
※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 제8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 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 단, 필요시 상기 1~9호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 또는 은행이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 혁신형 중소기업이 사업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지원항목 평가수행기관 기술평가비용* 정부지원금
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
○ ‘15년에 산업부에서 개발한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기술평가기관(또는 TCB)* 120만원 ∼ 150만원 150만원 이내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중 본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 금융위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지정한 기술신용평가 전문성을 갖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nology Credit Bureau)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은행에 의한 대규모 여신, 투·융자 복합금융용 TCB 심층평가 비용 지원 ○ TCB 200만원 ∼ 250만원 TCB 표준평가비용과 심층평가비용의 차액
(잠정) (최대 15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16년 4월 4일부터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신청 방법
 
○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해당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 제출
- 또는 투자기구에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 제출
 
○ (대규모 여신, 투·융자 복합금융용 TCB 심층평가) 은행에 여신상담을 통한 신청
 
 


▷ 문의처
 
□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대표전화 : 02-6009-4341)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대표번호 : 02-2155-3774)
 
□ 기술평가기관 :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일정 협의 등 관련 문의
 
○ 투자심사용 기술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대표번호 : 02-2155-3774)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진단처 기업평가팀(대표번호 : 055-751-952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대표번호 : 02-3299-6294)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대표번호 : 02-3459-2890)
 
○ 대규모 여신, 투·융자 복합금융용 TCB 심층평가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대표번호 : 051-606-7643)
- 나이스평가정보(대표번호 : 02-2124-6912)
- 이크레더블(대표번호 : 02-2101-9200)
- 한국기업데이터(대표번호 : 02-3215-2592)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