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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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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01 조회수 5,531
첨부파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 다양한 장애특성에 적합한 원격의료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착수 -



 ◇ 금년 9월부터 재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 영남권역재활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 주관, 의원급 의료기관 2개소 참여, 부산․울산․경남 지역 장애인 150여명 대상
 ◇ 이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 관련 합병증(욕창, 관절 구축, 인공호흡기 관리 등)의 모니터링 및 관리, 경증질환 진료 등을 방문간호사 등과 연계하여 원격협진 형태로 서비스 제공
  - 복지관 이용 경증 장애인에게는 혈압․혈당 모니터링 및 관리, 만성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에 대한 건강상담 등 제공
 ◇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한 건강상태 개선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월부터 부산, 울산, 경남지역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부대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 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과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시범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 8월 모집된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서비스 제공중


【장애인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
□ 이번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도 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에 적합한 원격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의 집으로 주기적(격주)으로 간호사가 방문하여(시설의 경우 시설 소속 간호사) 의료기관 의사와 원격협진을 실시한다.
   - 간호사는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에게 환자상태를 보고하고, 의사 자문을 받아 환자 상태에 적합한 합병증․후유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의사는 간호사의 보고 또는 화상통신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합병증․후유증 관리를 위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한다.
   - 이러한 협진을 통해 환자는 욕창, 관절 구축, 인공호흡기 관리 등 장애 관련 합병증․후유증의 모니터링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경증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의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상시 관리하는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인 70% 이상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2014 장애인실태조사)
   - 환자는 복지관에 설치된 원격의료 장비(화상시스템 등) 및 개인별 장비(혈압계, 혈당계)를 통해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한다.
   - 의료기관(의원)에서 의사는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직접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의원이나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16.6~12월
 ○ (사업주관) 영남권역재활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참여기관) 부산․경남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2개소, 복지관 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 참여기관 모집 8월 기완료)
 ○ (서비스 대상)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장애인 150명(재가장애인 40명,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50명, 복지관 이용 장애인 60명)
 ○ (서비스모델) ①의원-병원-간호사간 원격협진을 통한 중증장애인 합병증 및 후유증 관리, ②만성질환 모니터링 등 원격건강관리 
 ○ (활용장비) 화상 시스템과 혈압, 혈당,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시범사업 현장 사진>
【재가 중증장애인 원격협진(자택)】
【재가 중증장애인 원격협진(자택)】
【재가 중증장애인 원격협진(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경증장애인 만성질환관리】

【기대효과】


□ 거동불편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
 ○ 와상상태의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려 할 경우 주위의 도움과 비용부담이 높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에 곤란을 겪고 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의 경우 촉탁의와 간호사 등을 배치하고, 재가 장애인의 경우 가정간호 등 간호사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었다.
   - 촉탁의의 경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방문간호는 간호사의 판단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제때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장애인 원격의료 사례 붙임 참고
 ○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로부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간호사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증진
 ○ 장애인은 신체활동 부족으로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인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비만율(‘12년 기준) : 장애인 39.1% vs 전체인구 32.6%
 ○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과 의료기관을 원격의료시스템으로 연결하여 꾸준히 만성질환을 관리해 줄 경우 장애인 건강 상태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의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 “이번 시범사업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내년 12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5.12월 제정)‘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제도 모형을 준비중에 있으며”
    * 주요내용 : 장애인건강검진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주치의, 재활운동 및 체육 등의 제도 및 서비스 도입,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재활의료기관 등 장애인 건강 및 의료서비스 관련 전달체계 구축 등
   -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대한 필요도를 반영한 정책모형을 개발하여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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