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One-stop Service Center for Medical Device Industry

사업

home 센터소개 진흥원 공지사항 사업

[입찰]보건산업 창업기업 및 유관기관 홍보관 설치·운영(1차)(~2.15)

[입찰]보건산업 창업기업 및 유관기관 홍보관 설치·운영(1차)(~2.15)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31 조회수 10,274
첨부파일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33-19-3-0065-00

수요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품 명: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

수 량: 1

단 위:

분할납품: 불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납품기한: 2019/05/10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추정가격: 161,818,182(* 부가세별도)

입찰건명: 보건산업 창업기업 및 유관기관 홍보관 설치·운영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사항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 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 2019/02/15 11:00

입 찰 방 : 전자입찰(국내입찰)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19/02/13 10: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19/02/15 10: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33조 제1항에 의해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2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

 

입찰 및 제안 관련 서류

 

입찰참가자격 : 제출서류 없음

공동수급협정서 : ‘4. 공동계약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기술제안서 : ‘7. 기술제안서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2. 입찰참가자격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공동계약 기준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자가 ''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내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3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38)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달청 훈령)48조의 2,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48조의2(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50조제1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하자보수보증금

 

59(하자보수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계약법 시행규칙72조제1항 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평가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평가 관련 수요기관 연락처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TF 창업육성팀

담당 김애영 (02-2095-1735)

 

7.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및 장소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 허용하되 반드시 입찰서(가격포함)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1(기타 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

*가계약법시행규칙446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메인화면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기타 유의사항

- 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찰 무효처리 됩니다. , 평가참고자료(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11(전자문서의 송신수신) 4 같은 법 시행령 제5(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유의사항

 

* 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