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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2.28)

「2019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2.28)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29 조회수 12,200
첨부파일

「2019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참여기관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19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국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
 ○ 추진목적: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현지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 상기 사업기간 내 자유롭게 사업기간 구성하되, 인턴의 해외 체류기간은 누적 최소 60일 이상으로 구성 필수

 ○ 주최/주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1.28(월) ~ 2019.2.28.(목)

 ○ 신청방법: 사업 담당자 이메일(internship@khidi.or.kr)로 신청 접수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표홈페이지( www.khidi.or.kr) 또는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 www.kohe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3. 지원대상

 ○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산업체 컨소시엄* 중 신규 인턴** 채용 수요가 있는 기관
    * 산업체 컨소시엄은 반드시 국내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어야하며, 국내 모기관이 없는 해외 의료기관의 경우 국내에 기반을 둔 컨소시엄을 통해 신청 가능
   ** (신규 인턴) 당해 연도에 채용된 일종의 단기 계약 고용형태로, 각 기관에서 정식 채용에 앞서 업무 역량, 적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로 자체적으로 채용되는 인력

*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의 해외진출 범위
①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②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③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④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⑤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⑥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4. 지원사항

 ○ 의료 해외진출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규 인턴 채용 및 국내외 실무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범위) ‘19.1.1 이후 채용 완료 또는 예정인 신규 인턴에 대한 국내외 실무 교육 훈련비 및 운영비, 해외 체재비*(항공료 포함)에 한함
     * 인턴의 해외 체류기간은 누적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체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 (지원규모) 기관별 인턴 채용자 수 제한은 없으나, 사업계획 및 채용 규모에 따라 기관별 인원수와 지원 금액은 평가하여 차등 지원
     * ‘19.1.1과 계약체결일 사이에 이미 채용이 완료된 인턴의 경우 증빙 자료(근로 계약서 등) 제출 필수


5. 신청조건

 ○ 전체 사업 수행 기간 중 신규 인턴의 해외 체류 기간은 누적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함

 ○ 불성실 납세 기관 신청불가
     * 총 책임자(기관)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의무 제출

 ○ 당해 프로젝트가 보건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최종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채용되는 인턴의 동일 대학 출신(학사, 석사, 박사 포함)이 총 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종학력이 학사 미만일 경우, 최종 졸업한 학교 기준으로 동일 여부를 판단

 ○ 신청기관의 임직원과 신규 채용된 인턴이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함
     *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및 친생자

 ○ 신규 인턴의 전공 및 경력과 제안된 사업계획서의 교육 내용 및 수행 업무는 연관성이 있어야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함

 ○ 신규 인턴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함

 ○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채용인력의 고용여부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에 관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6.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① 제출공문
② 인턴십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內 서식 1 참고)
③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붙임 1.內 서식 2 참고)
④ 서약서(붙임 1. 內 서식 3 참고)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신규 인력 채용 증빙서류 또는 채용 예정 인력 명단
⑦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⑧ 재무제표 또는 정기결산서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⑩ 사업추진 증빙서류
⑪ 가산점 증빙서류(선택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선제출 후, 우편으로 접수 요망
** 우편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출기반팀 인턴십 지원사업 담당자 앞
 

7. 문의처

 ○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진출기반팀
            (internship@khidi.or.kr/043-713-8577)


 
2019년 1월 2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