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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31 조회수 7,729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간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6 - 446호


2016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업목적
○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 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평가기준 개발 지원
- 적합성 인증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성숙도가 높은(TRL 6단계 이상) 융합신제품 개발과 인증기준 개발연구를 동시 수행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지원예산 : 1,490백만원 이내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대상분야
○ (총괄과제)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와 관련한 분야별 수요분석, 주요 이슈도출, 정책지원 및 전략수립 방안 연구 등
○ (세부과제) 신성장동력 분야별 적합성인증 연계를 위한 융합신제품 성능평가 및 인증기술 개발


□ 지원범위 및 대상

구분 과제명 기간 정부출연금 주관기관 기술료
지원규모 자격 징수 여부
총괄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지원 기술개발 3년  2.9억원 이내 비영리기관 비징수
세부-1 ICT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지원 기술개발 이내 6억원 이내 KOLAS 인정  징수
  시험인증 
세부-2 바이오·헬스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지원 기술개발   6억원 이내 비영리기관 징수


※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총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및 총사업기간은 신규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료“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6. 8. 31(수) ~ 9. 29(목)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9. 19(월) ∼ 9. 29(목) 18:00까지 9. 21(수) ∼ 9. 29(목)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표준인증팀
    (☎ 1544-6633, 053-718-8251)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1)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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