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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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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의료기기) 지원계획 추가공고

2015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의료기기) 지원계획 추가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30 조회수 8,920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간 2015-11-17 ~ 2015-12-01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77호


2015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의료기기) 지원계획 추가공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내 지역주도형-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제협력권산업 : 2개 이상의 시도로 구성된 경제협력권의 참여 시도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
 

2015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협력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 협력산업(의료기기) 유망품목*에 대한 기업지원서비스
 
* 유망품목: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세부내용 붙임참조)
 
□ 기업지원서비스(지정공모)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내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 개별형 : (종합)기술지원 또는 역량강화 등 1개 유형으로 추진하는 방식
- 통합형 : 기술지원(또는 역량강화) 위주로 지원하되 부분적으로 역량강화(또는 기술지원), 사업화지원의 방법을 병행
* 통합형 구성은 단순 조합이 아닌, 기업특성조사 등에 근거하여 기업지원계획 수립
 



●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15년 지원분야 및 규모 : 의료기기(충북) , 지역주도형 비R&D 1개과제
 



● 총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연차협약)
 
□ 당해연도 수행기간 : ‘15.12.1 ~ ’16.9.30 (10개월)
 



● 총 수행기간 및 지방비 지원규모는 지역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공고된 제안요청서(RFP)라도 평가위원회 결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 지원유형
 
가. 기업지원서비스 (지역주도형 비R&D)
 
(1) 지원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방비(1년기준) 세부과제별 RFP 참조
사업기간 3년 이내 (연차협약)
주관기관 충북지역 내 소재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전문가, 교육장소, 장비 등)를 갖춘 전문기관
자격조건
추진방식 협력산업 지원대상 기업군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운영


(2) 지원대상 : 협력산업 관련 지원대상 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되, 전·후방 연관 기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원 가능
 
(3) 지원유형 : 기술지원 또는 역량강화에 속하는 세부 지원수단을 타깃기업군 유형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되, 부분적으로 사업화지원 수단을 병행가능
 
○ 유형별로 개별형, 통합형으로 구성 가능

◆ 개별형 : (종합)기술지원 또는 역량강화 1개 유형으로 추진하는 방식
◆ 통합형 : 기술지원(또는 역량강화) 위주로 지원하되 부분적으로 역량강화(또는 기술지원), 사업화지원의 방법을 병행
* (예시)
① 기술지원 > 역량강화 > 사업화지원, 기술지원 > 역량강화 등
② 역량강화 > 기술지원 >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 기술지원 등
* 통합형 구성은 단순 조합이 아닌, 기업특성조사 등에 근거하여 기업지원계획 수립
★ 종합기술지원 : 협력산업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 1:1 매칭’을 통한 현장애로기술 지원으로 ‘공동 프로젝트 형식’의 기업지원
- 주관기관이 해당 기술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축, 기업의 기술수요에 따라 기술전문가와 기업을 1:1 매칭하여 기업의 기술 보틀넥(애로기술) 해소
 


(4) 지원규모 : 지방비 8.17억원
 
(5)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기업 등


○ 참여기관은 과제당 5개 이내로 제한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기업의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전문가, 교육장소, 장비 등)를 갖춘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하는 전문기관
 
○ (참여기관) 기업의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전문가, 교육장소, 장비 등)를 갖춘 해당 지역내외에 소재하는 전문기관


< 참여요건 원칙 >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역할 사업수행 + 과제 총괄 운영·관리 사업수행
수행내용 ○ 직접서비스(→수요자(기업)) ○ 직접서비스(→수요자(기업))
○ 자체평가 추진 ○ 지원수요 모니터링 및 세부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 세부과제 예산 조정 기능 ○ 지원서비스 세부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
○ 수요조사 ○ 지원실적 보고(→주관기관)
○ 수행기관 역할 분담 ○ 사업추진현황 관리
○ 과제추진현황 보고(→관리기관) ○ 기타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른 직접 운영·관리 등
○ 내부규정 수립(→운영위원회)  
○ 과제추진 현황 모니터링  
○ 수행기관 네트워킹 주관  
○ 운영위원회 운영 주관 등  


(7) 공모방식 : 지정공모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 기업지원서비스 (지역주도형 비R&D)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기업 지원능력 수행기관의 의지 및 인프라 -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기업지원 수행경험
- 기업지원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총괄 책임자·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추진전략 - 기업지원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기업지원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 지원방법의 타당성
연계 및 협력관계 - 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 사업유형간 연계의 적정성
기대효과 지역산업 기여 - 기업지원 파급효과 기여도
경제적 기여 -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기여도
사업비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2)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기업지원(비R&D)의 경우,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참여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1)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상기 1호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3)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4)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5)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산업지역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간접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지원 직접비 중심으로 편성하되, 간접비 등 흡수비용 최소화
* 외부용역비의 직접비 편성은 불가하며, 외부전문가 활용비는 편성 지양
단, 세부과제의 특성에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예) 역량강화, 종합기술지원 등
 
○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3.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기업의 부도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평가절차 및 일정


<산업부>
<강원지역사업평가단>  
공고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개최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및
접수 (현장실사·평가) 이의신청 처리 사업비지급
10. 30 ∼ 12. 1 12월 중 12월 중 12월 중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 라 인 접수기간 : ‘15. 11. 17(화) 09:00 ~ ’15. 11. 30(월) 18:00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5. 11. 18(수) 09:00 ~ ’15. 12. 1(화) 18:00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6, 4379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강원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8호(2015. 9. 25.)]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 (2015. 9. 25.),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 (2015. 9. 25.)]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8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9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80호(2013. 7. 15.)]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71호(2015. 1. 1)]
 
 
7. 접수·문의처

 
(1) 접수 및 문의처


시도 관리기관 문의전화 주 소(접수처)
강원 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57, 2655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2)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40, 4428)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협력산업팀 (02-6009-3765, 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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