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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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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도 시범사업 시행 안내

「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도 시범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5 조회수 3,116
첨부파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 후속대책으로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의료기술평가-허가 통합운영」제도의 시범사업을 2.2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내 통합운영 본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입법예고를 완료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사업 추진 전까지 기존 시범사업이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변경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 시스템 개선에 따른 통합운영 신청화면 및 방법변경(붙임 참조)

※ 안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신청방법 등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