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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2017년 4/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1-30 조회수 2,421
첨부파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7-150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함.


2017. 12.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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