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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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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2016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19 조회수 3,738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간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72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시장진출 및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이 해외 R&D 기관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562억원 (신규지원 153.5억원)
    * 사업 유형별 신규과제 예산은 접수된 수요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신규예산 과제당 설명
(억원) 지원규모
양자 공동펀딩 R&D 정부간 합의기반국가 중국* 10 2억원/2년 내외,
최대 2년
 양국 정부간 합의에 기반하여, 자국 기관에 자금을 각각 지원

 
MOU 등 정부간 합의가 부재한 기타국가의 경우, 상대측의 매칭 의무(Ⅲ 공통사항 1. 지원조건 참조)

 
상대국 전담기관: 중국(과학기술부), 미국(CCAM), 독일(AiF), 체코(TACR) 프랑스(Bpifrance), 스페인(CDTI), 스위스(SERI, CTI), 이스라엘(경제개발부)

 미국의 경우, 양측 합의사항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미국 83.5 ● 단기: 1억원/년
● 중장기: 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독일, 체코,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5억원/년 내외,
최대 3년 
기타국가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60 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유럽 R&D 네트워크(유레카, 유로스타2, H2020, M-ERA.NET 등)에 가입된 파트너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네트워크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기관에 자금지원

 * 기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50호) 및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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