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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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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독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 신규과제 공고

2016년 한-독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 신규과제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08 조회수 3,927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간 ~
첨부파일

2016년 한‧독 양자 공동펀딩 R&D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72호(2016년2월18일)와 관련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독일 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독 양국 공동펀딩 R&D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목적
○ 독일 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사업화 및 기술협력네트워크 확보


2. 사업내용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독일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협력 수행 시 자금 지원
* 국내 기업은 한국정부가, 독일 기업은 독일정부가 각각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16년 신규지원 15억원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4. 추진체계
○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독일 기업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R&D과제 수행
○ 한국 주관기업은 한국정부가, 독일 주관기관은 독일정부가 각각 자금지원을 하며 각국 기관은 해당국가의 R&D 예산 지원 규정을 따름
○ 한국, 독일 이외의 해외국가 기관이 참여 가능하나 자금지원을 받지는 못함


5. 지원분야
○ 산업전분야


6.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학‧연 참여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독일 주관기관 : 독일 기업 (학‧연 참여 가능)
- 독일 주관기업은 ZIM (Central Innovation Program for SME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영문공고 참고)


7.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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