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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AI 산업 현장 가로막는 문제 해결한다

[보도자료] 식약처, AI 산업 현장 가로막는 문제 해결한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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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 산업 현장 가로막는 문제 해결한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적용대상 확대  규제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적용 범위를 11 품목에서 153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상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인공지능으로 의료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 또는 예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경우 후향적 임상시험으로 유효성 검증, 기계학습을 통한 허가변경 면제 등 허가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음

  이번 규제개선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2* 개정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적용대상을 11 품목에서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X-ray  153 품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으로 ‘17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의 특성을 반영함

  이번 확대적용으로 혜택을 받는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7 품목은 18 수출 상위 20 내에 품목들로, 제품개발 시간 단축 등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것입니다.

 또한, 식약처는 주요 4 질환* 사례로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개발 단계별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FAQ)’을 제공합니다.

    * 폐암·폐결절, 유방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관상동맥협착 등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에 적용되거나 개발 중인 주요 4개 질환

  4 질환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후향적 임상연구* 방법 설계 사례 ▲질환별 피험자 선정/제외 기준 ▲유효성 평가변수  입니다.

    * (후향적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 대신 이전의 진료 또는 임상시험을 통해 획득된 피험자의 진료기록, 의료영상 등 의료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실시하는 임상시험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FAQ)’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업들이 제품의 허가와 사후관리  단계별 절차, 제품개발 기업 지원사업  분야별로 자주 문의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식약처는 신산업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 첨부 > 1. 2018년도 상위 20 수출 품목 현황

           2. 가이드라인 목록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의료기기과 담당자(043-719-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