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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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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30 | 조회수 | 2,427 |
첨부파일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7-150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함.
2017. 12.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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