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One-stop Service Center for Medical Device Industry

전체

home 전주기 상담 유관기관정보 전체

[보도자료] 식약처,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DSAP) 참여 기반 마련

[보도자료] 식약처,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DSAP) 참여 기반 마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3 조회수 5,647
첨부파일

식약처,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DSAP) 참여 기반 마련 

  번째 협력회원 참여, 정식참여를 위한 GMP 제도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10 22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DSAP)  번째 협력회원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IMDRF(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위하여 설립된 규제당국자 협의체로 미국, 유럽, 대한민국 등 10개국으로 구성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IMDRF에서 의료기기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공동심사를 목적으로 만든 인증제.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일본 5개국이 정식회원으로 공동운

  협력회원은 정식참여를 위한 준비단계로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 운영현황, 심사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받을  있습니다.

   - 이번 협력회원 참여로 우리나라가 정식회원으로 가입할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정식회원이 되면 회원국  의료기기 GMP 평가결과가 상호 인정되어,  GMP 심사 비용  시간 절감, 국제수준의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내 의료기기 수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것입니다.

   ※ 국내 제조업체의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 참여국 수출 : (17) 0.8조원 → (18) 1조원

 식약처는 이번 계기를 발판으로 ▲국제기준과 조화될  있도록  GMP 심사 제도 개선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에서 발간한 130여개 심사 가이드라인의 한국어판 발간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 규제당국자 초청 세미나 개최  국내 제조업체가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 도입에 대하여 준비할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협력회원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 6번째의 정식회원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 >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DSAP) 현황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043-719-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