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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DSAP) 참여 기반 마련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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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23 | 조회수 | 5,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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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DSAP) 참여 기반 마련
첫 번째 협력회원 참여, 정식참여를 위한 GMP 제도 개선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 22일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DSAP)의 첫 번째 협력회원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IMDRF(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위하여 설립된 규제당국자 협의체로 미국, 유럽, 대한민국 등 10개국으로 구성
※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IMDRF에서 의료기기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공동심사를 목적으로 만든 인증제.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일본 5개국이 정식회원으로 공동운영
○ 협력회원은 정식참여를 위한 준비단계로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 운영현황, 심사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협력회원 참여로 우리나라가 정식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정식회원이 되면 회원국 간 의료기기 GMP 평가결과가 상호 인정되어, GMP 심사 비용 및 시간 절감, 국제수준의 의료기기 품질관리 등 국내 의료기기 수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국내 제조업체의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 참여국 수출 : (‘17년) 0.8조원 → (‘18년) 1조원
□ 식약처는 이번 계기를 발판으로 ▲국제기준과 조화될 수 있도록 GMP 심사 제도 개선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에서 발간한 130여개 심사 가이드라인의 한국어판 발간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 규제당국자 초청 세미나 개최 등 국내 제조업체가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 도입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적극적인 협력회원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 6번째의 정식회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 >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DSAP) 현황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043-719-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