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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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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착유기 품질 관리 및 사용 실태 종합 점검 결과

모유착유기 품질 관리 및 사용 실태 종합 점검 결과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8 조회수 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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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모유착유기의 제조‧수입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반에 걸쳐 품질과 안전 관리를 종합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우선 모유착유기 제조‧수입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품질검사 실시 등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명령 조치를 하였다.
- 위반 업체는 탑랜드(서울 구로구 소재)와 (주)비엠메디칼(부산 사상구 소재), 유니맘(경기도 오산시 소재)이며, 회수 대상 제품은 전동식모유착유기(수허12-534호, 제허06-431호, 제인15-4280호) 이다.
○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14개 제품을 수거하여 전원입력, 누설전류의 전기적 안전성 검사와 흡인압력, 소음, 역류차단, 타이머 등 성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5개 제품이 안전과 무관한 성능(흡인압력) 기준 부적합이었다.
-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업체가 제품을 수거하여 흡인압력 성능을 개선하거나 흡인압력 허가를 변경하도록 명령하였다.
○ 아울러 인터넷 포털‧오픈마켓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모유착유기의 광고 여부를 점검하여 43건을 적발하고 해당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포털사이트 차단 요청하였으며, 위반 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모유 착유기 종합 점검과 함께 전국 산후조리원 482개소를 대상으로 모유착유기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허가된 제품을 위생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모유착유기와 같은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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