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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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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안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07 조회수 6,44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유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의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280→140일로 단축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체외진단검사 및 유전자 검사의 경우 검사의 핵심원리 또는 진단을 위한 필수 물질군 변경시에만 평가하도록 하여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최소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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