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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의료제품 표준품 분양신청 기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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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4-12 | 조회수 | 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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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확립한 의료제품 표준품의 분양을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xdrug.mfd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료제품 표준품 :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규정」(식약처 예규 제72호)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는 일반화학의약품, 마약류, 생물의약품, 생약, 체외진단용의료기기 표준품
* 기존의 팩스·우편·방문을 통한 방법으로도 분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서는 향후 의료제품 표준품 분양신청시 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한 표준품 분양신청 절차. 끝.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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