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 개선 방안은?
- 바이오헬스기업의 성장, 투자자 보호, 거래소의 책무성을 고려한 균형감 있는 상장유지 요건으로 개선 노력 필요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한경주 박사)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바이오헬스 기업은 일반상장 기업과 재무성과 등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무성과 중심의 단일한 상장유지 요건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같은 후향적 성과(retrospective performance) 중심이 아닌 유망한 기술의 전향적 가치(prospective value) 기반으로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2005년에 제약·바이오 업종을 대상으로 코스닥시장에 도입
□ 코스닥시장의 4가지 주요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번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첫째,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각각 10억 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 초과’ 요건은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10억 원 이상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무려 약 84%, 비 바이오헬스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은 약 48% 그리고 심지어 바이오헬스 분야 일반상장 기업도 약 22%로 높게 분석된 점을 고려하였으며,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 50% 초과하여 상장유지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례도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일반상장 바이오헬스 기업보다 5배 이상 높은 약 17% 수준으로 도출된 점과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거나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여도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점도 고려하였다.
- 완화 검토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장 3년∼5년 차 사업연도에서 연구개발비 투자액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즉 현행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이 혁신적인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에 핵심이 되는 연구개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요건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요건 완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의 재무적 상장유지 요건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서 주요 사업과 기술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을 제외해주는 것을 제언해본다.
○ 둘째,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의 경우, 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에 5개 사업연도에 대해 유예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유예 기간을 적용하면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이 해당 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율이 약 22%에서 1%까지 떨어져 이 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매출액이 주요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셋째,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장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 모집단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아, 이 요건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요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가치 중심으로 상장유지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요건의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마지막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시 관리종목 지정 요건 역시도 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서 미충족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이 요건이 현재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본잠식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과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 그리고 상장관리에 있어서 거래소가 가지는 책무성을 고려하면,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감 있는 상장유지 요건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이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현재 과도한 수준인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각각 10억 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에 대한 요건 완화 검토와 함께,
○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대칭성을 줄여서 시장평가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져 투자자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 시장평가에 따른 가치인 시가총액 기준과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본잠식률 요건 강화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강으로 상장유지 요건 완화에 대한 거래소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해당 연구보고서는 진흥원 홈페이지 내 ‘동향과 정보 >> 보건산업정책연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khidi.or.kr/board?menuId=MENU0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