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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의견수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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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31 | 조회수 | 9,052 |
첨부파일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의견수렴 실시 안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약칭: 의료기기산업법)”이 올해 5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이는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혁신의료기기군 유형, 분류체계, 지정 대상, 판단 기준자료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의료기기 관련 학회, 기관, 협회 및 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서는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하여 혁신의료기기군 고시 제정(5월 예정) 시 반영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제출 기한 : 2020.3.31.(화) ~ 2020.4.14.(화)까지
* 제출 방법 : 의견 신청서 양식에 작성하여 이메일(E-mail : dg0306@khidi.or.kr) 송부
*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TEL : 043-713-8089, 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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