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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KOREA 2019 보건산업 유공자 포상 공고(~3/7)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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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1 | 조회수 | 8,096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32호
2019 BIO KOREA 유공자 포상 공고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외 보건의료산업의 교류 및 기술거래 촉진을 통한 글로벌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국내 보건의료 산업의 글로벌 위상 증진에 공로가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가 및 유관자를 포상하고자 하오니 관련 단체, 기관 및 기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19.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가. 포상 개요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ㅇ 포 상 명 : 2019 BIO KOREA 유공자 포상
ㅇ 포상내용 : 보건복지부장관표창(5점), 충북도지사 표창(5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5점)
ㅇ 포상대상 : 국내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관련 단체, 기관 및 기업 종사자 또는 기술사업화 유관 업무 종사자
ㅇ 심사평가 : 2019년 3월 중
ㅇ 결과통지 : 2019년 4월 중
ㅇ 시상일자 : 2019년 4월 18일(목) BIO KOREA 2019 행사 기간 중
* 세부일정 추후 별도안내
나. 추진 일정
ㅇ 신청 접수 : 2019. 2. 20.(수) ~ 3. 7.(목) 17:00까지
ㅇ 공적심사 및 후보자 선정 : ~2019. 3. 29(금)
ㅇ 최종 수상자 확정 : ~2019. 4. 5(금)
ㅇ 포상일시 및 장소 : 2019. 4. 18(목), 11:00~13:00 COEX(서울)
다. 접수 방법
ㅇ 포상신청서 및 공적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이메일 접수 후 우편제출
* 포상신청서 및 심의용공적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첨부파일 참조
ㅇ 한글파일(.hwp)원본 및 직인 또는 서명이 완료된 파일의 스캔본 모두 이메일 제출 후 직인 또는 서명이 완료된 파일 우편 제출
라. 접수처
ㅇ 이메일 : p88711099@khidi.or.kr(안혜진 연구원)
ㅇ 우 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보건산업진흥본부 창의기술경영단 안혜진 연구원 앞
마. 자격요건
ㅇ 3년 이상 보건산업 진흥 발전 및 국민보건 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단체는 동일분야 공적에서 2년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바. 자격제한
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2)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9년 행사 : 2017. 1. 1. ~ 2018.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3)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5)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단체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사. 배점기준
심사항목 |
배점기준(점) |
|
기여도 (70) |
A급 |
70 |
B급 |
65 |
|
C급 |
60 |
|
D급 |
55 |
|
E급 |
50 |
|
수공(재직)기간 (20) |
25년 이상 |
20 |
20년 이상 |
18 |
|
10년 이상 |
15 |
|
5년 이상 |
10 |
|
3년 이상 5년 미만 |
5 |
|
사회적평가 (10) |
A급 |
10 |
B급 |
8 |
|
C급 |
6 |
|
D급 |
4 |
|
E급 |
2 |
※ 기여도 : 공적내용의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활성과의 연관성, 업무수행 결과의 영향력, 유관분야의 생태계 혁신에 기여 정도 등
※ 수공(재직)기간 : 해당 분야 근무 경력 (3년 이상 기준)
※ 사회적 평가 : 업무수행 결과가 국가 경쟁력, 산업 발전, 유관 기관 및 기업의 성장 등 사회 및 산업 발전에 끼친 공헌도
아. 문의처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미경 연구원 (☎ 043-713-8470, mi5097@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