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안내 드립니다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고시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에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안내문(안)을 첨부합니다.
부가세 환급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해당 업무 수행을 대행해 주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환급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들에게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의료기관 현황을 보냈기 때문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측에서 먼저 가맹 관련 문의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먼저 사업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 현황 및 소개자료들도 같이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제도 및 기타 업무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용민 연구원( 02-751-3511, ymkim0823@khid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