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520호
2012년도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사업 공고
2012년도 하반기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사업 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년 8 월 29 일 보건복지부장관
Ⅰ. 지원내용
□ 하반기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950백만원 □ 하반기 신규 공모 주요내용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연구개발과제계획서 다운로드 바로가기』를 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 민간부담금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종합관리시스템(클릭)]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1.10) → 사전검토(´11.10) → 평가위원회 평가(´11.10~11) → 평가결과 통보 및
□ 가산점 부여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간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정책연구지원 ※ 사업단 및 기업체 주관 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우수 등급 연구자 가점” 사용 불가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 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 제한 대상이 아님 ※ 세부사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 2012 - 2호」참조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 센터과제(중개연구센터 제외)의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는 타 연구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 잔여연구기간의 인정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3년 1월 29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민간기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 예비선정대상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 ○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 할 경우에는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Ⅵ. 문의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 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담당자 연락처]
○ 과제별 책임전담자 안내
○ 전산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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