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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만이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 면제대상 품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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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6-29 | 조회수 | 4,598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251호
「의료기기법」 제25조 및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0호, 2015.12.23)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의료인 등만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광고심의가 면제되는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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