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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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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6-07 | 조회수 | 6,47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유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의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280→140일로 단축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체외진단검사 및 유전자 검사의 경우 검사의 핵심원리 또는 진단을 위한 필수 물질군 변경시에만 평가하도록 하여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최소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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