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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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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관련 협조 요청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관련 협조 요청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4,183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원자재에 해당되는 '프탈레이트류'를 함유한 '수액세트'에 대하여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기명  시행일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Phthalate, 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DBP) 또는 벤질부틸프탈레이트(Benzyl Butyl Phthalate, BBP) 등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 제조∙수입∙판매 금지 : ’15.1.1.부터
 ∙ 사용 금지 : ’15.7.1.부터



2. 이에 따라, 수액세트 취급업체 및 의료기관에서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를 제조∙수입∙판매∙구입 및 사용하지 않기 바라며, 보관중인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에 전량 반품 또는 회수∙폐기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등 취급하는 경우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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