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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5호)
분류 : 보건복지부
저자 : 관리자
2024.04.26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3호, 2024.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시행일 :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7 삭제품목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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