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해외진출
종합안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단계별·규모별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위한
1:1 전문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의료 해외진출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규 인턴 채용 및 국내 외
실무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내 보건산업체의 전략적인 국제입찰 및
해외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합니다.
분류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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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2022년 GHKOL 국제의료사업 심화컨설팅 사업 공고 | 2022.07.27 |
공고 | 2022년 GHKOL 컨설팅 전문위원 위촉 공고 | 2022.07.19 |
공고 | 2022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기관 3차 모집 공고(6.30~7.15) | 2022.07.02 |
공고 | 2022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기관 2차 모집 공고(5.11~6.10) | 2022.05.13 |
공고 | 감염병 대응예방 ODA Directory Book | 2022.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