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단계별·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및 후발주자가 활용 가능한 진출 노하우 축적·공유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 의료기관 또는 컨소시엄(컨소시엄은 의료기관 반드시 포함 필수)
「의료 해외진출법」 제2조제1항
국외 의료기관의
①개설·운영
②수탁운영
③운영컨설팅
④종사자 파견
⑤의료기술 이전
⑥정보시스템 이전
⑦의약품 제공
⑧의료기기 등 제공
⑨의료인 교육
국고보조금 지원과 국가·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규모(규모·단계별)
진출시키고자 하는 서비스(상품)를
구체화하여 특정지역으로의 진출을
추진(준비) 중인 초기 기획 단계
지원금액(최대) 50백만원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본계약 전(前)단계
지원금액(최대)100백만원
지원금액(최대)100백만원
본격화 이후 단계의 프로젝트 중, 30병상 이상(현지 진출규모 기준)의 프로젝트 또는 국내외자본투자 30억 이상의 프로젝트
지원금액(최대)3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