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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수요대응형 연구인력 활용 시범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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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27 | 조회수 | 6,550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기간 | 2015-04-27 ~ 2015-11-30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40호
2015년도 수요대응형 연구인력 활용 시범사업 공고
201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이 전수받고 싶은 출연(연)의 원천기술 보유인력을 요청하고, 출연(연)의 요청받은 연구원은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술상담 및 전수
나.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지원내용 및 지원형식
○ 중소·중견기업에서 원하는 출연(연) 고급연구인력을 기업에서 지정·활용하여 기술지원 요청 시 4개월 이내(1회에 한함) 지원
지원형식* | 과제비 | 과제비 구성 | 기술지원 인센티브**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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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기업 | 기업 | |||
현장출장/ 기업파견/ 공동연구 |
최대 55백만원 이내 |
5천만원 이내 |
5백만원 (정액) |
기술지원 인센티브 15백만원 추가납부 |
4개월 이내 |
* 인력과 기업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형식 선택 추진
* 기업의 기술지원 인센티브는 지원인력과 지원인력이 속한 팀에게 제공
□ 지원기관 및 지원분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 / 전기·전자 / 지식서비스 / IT_HW·IT_SW 콘텐츠)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2015.11.30.(상시접수)
□ 평가 및 선정절차
지명인력의 매칭여부 조사 | ▶ | 활용계획서 (기업) 접수 |
▶ | 서면평가 | ▶ | 현장평가 | ▶ | 지원기업 선정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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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접수
○ 사업관리시스템(partner.nst.re.kr)을 통해 지원기관의 기술분야 인력 지원신청
라. 신청제외 기준
○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기업
○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
○ 기타 기준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의『자격제한요건』참조
마. 유의사항
○ 팀 단위의 기술지원을 위해 신청기업과 지원인력의 지역적 거리는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거점지역으로 제한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 사업은 2015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과정의 내부여건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바. 문의 및 접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044)287-7389, E-mail : yhsky0127@n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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