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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사업(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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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24 | 조회수 | 7,735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기간 | 2015-05-21 ~ 2015-05-28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85호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사업(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공고
201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목적
□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의 해외 신규시장 진출에 필요한 내부인력 역량강화 지원
○ 대기업 등과 연계한 현장중심 실무역량 강화 교육 추진
○ 중견·중소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CEO급 경영자의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시장개척 활동 독려
Ⅱ. 사업개요
□ 사업명
○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사업(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
① 글로벌 인재 현지화 교육
② 고급경영자과정
* 상기 2개 사업은 각각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2개 사업 중 택일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 사업기간
○ 2015. 06 ~ 2015. 12
□ 사업예산
○ 총 900,000,000원(RCMS금고은행 지원금)
① 글로벌 인재 현지화 교육 : 500,000,000원
② 고급경영자과정 : 400,000,000원
- 2개 내외 기관 선정(기관당 200,000,000원)
*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1개 기관 선정 가능
□ 사업범위
① 글로벌 인재 현지화 교육
- 실무진의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국가별(4개국+α)* 국내교육 및 해외연수 과정 일체
* 정규교육과정(중국, 미국, 베트남, 독일) : 국내교육(1주) + 해외연수(1주)
* 특강 프로그램(+α) : 기타 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 정규교육과정 외 수시로 수요가 발생하는 국가 대상 해외진출 관련 특강(국내교육 1~2회) 운영
- 교육 수강생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멘토) 세미나
* 상기 2개 사업(국가별 교육과정 및 전문가 멘토링 세미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
② 고급경영자과정
- CEO 등 경영진 대상 이슈별 교육과정 운영 일체
* 이슈별 2개월 이내 교육과정으로 구성
□ 신청자격
○ 비영리기관
- 과정별 평가를 통해 1개 내외의 주관기관 선정
* 필요 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수행 가능하며 참여기관으로는 영리기관도 참여 가능
Ⅲ. 사업내용
① 글로벌 인재 현지화 교육
□ 신청대상
○ 기업체 재직자 대상 단기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보유한 비영리 교육기관
○ 해외지역전문가 관련 유사 교육과정 운영 경험이 있거나 해외(교육대상국가에 한정) 대기업 네트워크 역량 우수 기업 우대
□ 교육내용
○ 교육대상 국가 : 중국, 미국, 베트남, 독일 + α
- 중국, 미국, 베트남, 독일의 경우, 국가별로 1회 이상 과정을 운영하며, 기업수요에 따라 추가 과정 편성 가능
○ 정규교육과정
- 중국, 미국, 베트남, 독일 4개국 대상 단기 국내교육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
국내과정 | 해외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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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해외 주재원활동, 지사 설립 등 관련 교육으로 커리큘럼 구성 * 현지산업 및 이슈 이해 * 지역정보(경제·문화·사회 등) * 이문화 적응 및 역량 강화 등 |
- 대기업 해외 현지지사, 주재원 활동과 연계한 연수 프로그램 * 현지 주재원체험활동(현장OJT) * 현지 진출기업(대기업 포함) 및 지원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활동, 세미나 등 |
강사진 |
- 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한 전현직 주재원, 교수 등 * 실무경험 없는 전문가 배제 |
- 해외 활동 사례 중심 세미나 가능한 현지 주재원 등 * 실무경험 없는 전문가 배제 |
교육일정 |
- 1주 이내 |
- 1주 이내 |
교육비 |
- 교육비 전액 지원 |
- 연수비(총액)의 50% 지원 * 나머지 50% 참가기업 부담 |
- 국내교육 및 해외연수과정을 모두 수료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미나 형태의 국가별 연수 결과보고회 개최
○ 해외진출 특강 프로그램
- 기타 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수요를 반영한 국내교육 중심으로 특강 운영
○ 전문가(멘토) 특강
- 교육 수강생(또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정규교육과정 외 다양한 주제로 해외진출 관련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멘토) 세미나 개최
* 국내교육 종료 시점, 최종세미나 개최 시점 등에 맞춰 특강 추진
- 전문가와 세미나 참석자 간 또는 세미나 참석자 상호간 향후 지속적인 멘토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미나 기획·운영
○ 교육대상 및 인원
- 과정별 글로벌전문후보기업 및 WC300기업 재직자 15명 내외
□ 교수진 구성
○ 해당분야에서 다수 경력을 보유한 전·현직 주재원 및 케이스 스터디 가능한 교수 등으로 구성
* 현장경험이 부족한 전문가는 가급적 강사진 POOL 구성에서 배제
□ 사업기간
○ 2015. 06. 01. ~ 2015. 12. 31.
*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교육과정 운영비, 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
- 인건비 : 교육과정 운영 전담인력
- 교육과정 운영비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 해외연수프로그램 구축 및 연수과정 운영비
- 기타 간접경비
② 고급경영자과정
□ 신청대상
○ 기업CEO 대상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보유한 비영리 교육기관
□ 교육내용
○ 교육방식 : 2개월 단위로 1개 이슈를 선정해 과정을 기획하고, 각 과정별 수강생 모집
○ 프로그램 구성
- CEO가 실제 경영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슈를 선정하고, 이슈별 강의 및 프로젝트 그룹 구성·토론(프로젝트별 전임교수 투입 필수)*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
* 수강생에게 이슈별 소주제를 제시하여 관심 주제별로 수강생 그룹 구성
** 그룹별 토론을 통해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해결책 모색
< 교육프로세스(안) >
1.강의 | ▶ | 2. 그룹토론(비즈니스 프로젝트) | ▶ | 3.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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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관련 핵심이론 학습 * 사례특강 |
* 이슈관련 타기업 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 * 그룹참여자간 경험 및 아이디어 교류 |
프로젝트 결과 도출 및 현업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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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교수의 온·오프라인 피드백(컨설팅) → |
1. 강의 * 이슈별 2회 내외
○ 기본교육(전공교수)
- 이론학습(이슈 관련 도서 및 학습자료 사전배부)
- 기업 사례분석을 위한 핵심 기본 지식 습득
- 타기업 사례 특강(유경험자를 연사로 초청)
2. 그룹토론
- 이슈별 세부주제를 선정해 그룹을 구성(4인 규모)하고, 그룹별 정기모임(월 2회 내외) 및 수시 자율모임 또는 담임교수와 수강생 간 개별 컨설팅 진행
* 담임교수 자격 : 이슈 관련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컨설턴트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로 구성
○ Case Study 심화학습(담임교수)
- 사례 특강 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
○ 비즈니스 프로젝트 수행(담임교수)
- 팀별 주제토론을 통한 경험 및 아이디어 교류
- 실제 참가자 기업의 현안 관련 과제로 그룹별 워크숍 진행
- 팀별 토론 및 워크숍 결과에 대한 담임교수의 피드백(wrap up)
3. 결과발표
○ 기업 현안 과제와 연계한 프로젝트 결과 도출
- 결과 발표는 개인의사에 따라 선택(세미나 방식)
* 수강생별 소속기업의 현안과제 해결방안을 도출한 성공사례를 그룹별 1건 이상 달성 필수
○ 교육대상 및 인원
- 과정별 글로벌전문후보기업 및 WC300기업 임원급 15명 내외
□ 교수진 구성
○ 강의 및 소그룹 담임을 위해 과정별 4명 내외 전임교수진 구성
- 그룹담임교수의 경우, 이슈 관련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컨설턴트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로 구성
* CEO 대상 강의 경력이 부족한 교수는 교수진 구성에서 배제
□ 사업기간
○ 2015. 06. 01. ~ 2015. 12. 31.
*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교육과정 운영비, 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
- 인건비 : 교육과정 운영 전담인력
- 교육과정 운영비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 기타 간접경비
Ⅳ. 지원절차 및 일정
구분 | 일정(안)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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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4.24~5.26 |
▶ KIAT 홈페이지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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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5.21~5.28 |
▶ 신청기관→KIAT 서류제출 ▶ 신청서 요건 검토, 서류보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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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6월 초 |
▶사업계획과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 등 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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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선정 | 6월 중순 |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 체결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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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6월 중순 |
▶ KIAT↔수행기관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KIAT→수행기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Ⅴ.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준용
사업공고 | ▶ | 지원신청·접수 | ▶ | 발표평가 | ▶ | 이의신청·접수 | ▶ | 최종심의 | ▶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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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경쟁) |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형식 및 요건검토) |
평가위원회 구성 (산학연7인 내외) |
결과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 |
평가 결과심의 및 최종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
KIAT | 신청기관 →KIAT |
KIAT | KIAT | 산업부 | KIAT →신청기관 |
□ 평가기준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타당성(5), 사업계획의 적정성(55), 추진역량 및 전략(30), 성과활용(10) 등 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내용) | |
---|---|---|
사업목표의 명확성/타당성(5점) |
● 사업목표 및 비전 |
|
사업계획의 적정성 (55점) |
사업목표의 적정성 |
● 사업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 사업목표 및 교육과정별 세부계획의 적절성 등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체계 구축 여부 ● 교육과정 설계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방법의 적정성 등 |
|
당해 사업 추진내용의 적절성 |
● 교육생 모집 및 홍보, 교육생 관리(수료 등), 인프라 활용 등 사업추진의 적절성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 타 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 교수진 및 교육내용의 전문성 - 과정별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의 적절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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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역량 및 전략 (30점) |
당해 사업 관련 추진실적 |
● 교육경험 및 기반구축 정도 - 관련 사업 경험을 통한 운영노하우 축적 정도 등 |
추진주체 역량 및 교육수행여건 |
● 신청기관의 윤리성 ● 본 사업에 대한 지원 정도 ● 전담인력 및 조직역량·확보계획 ● 교육장의 위치, 홍보능력 등 |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
성과활용 (10점) |
기업 파급효과 |
● 교육생 소속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기대효과 ● 기타 산업계 파급효과 |
※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조정 가능
Ⅵ.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Ⅶ. 사후관리
□ (사업결과평가)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수행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성과 및 추진상황 점검(발표평가 실시)
□ (주요 평가사항) 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대비 성과 도달 정도, 사업비 집행실적 및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
□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발생한 사업비 잔액은 일체 반납
Ⅷ.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은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사업신청자가 관련 규정, 요령, 작성가이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판단에 따름
○ 평가결과는 주관기관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
Ⅸ.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도착분 기준)
○ 접수기한 : 2015. 5. 21 ~ 5. 28. 18:00 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정책팀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정책팀
함주연 선임연구원(02-6009-3501, atodos@kiat.or.kr)
김융동 연구원(02-6009-3503, kimyd07@kiat.or.kr)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세부내용 신청양식 참조)
○ 사업신청서 10부(신청공문 및 원본 1부 포함) 및 기타 첨부서류
○ 신청서류 일체 수록 전자파일(CD 또는 USB 활용) 1개
- 신청서는 좌철 제본(16절) 및 양면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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