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대상
의료법에 따른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
지정 규모
신청 병원 중 연구중심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
- 다만, 신청 시 제시된 단계적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병원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매년 실적을 받아 기본역량 이행여부 확인, 3년 후 재지정 평가 시 운영계획 미달성 병원은 지정이 취소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