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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home >주요사업>보건신기술(NET)인증사업>구비서류 및 지원혜택

구비서류 및 지원혜택

구비서류

구분, 서류, 서류형태 정보입니다.
구분 서류 서류형태
신청서식
  • ① 보건신기술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하단 신청서 양식 참조)
  • ② 기술 및 제품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하단 신청서 양식 참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 ④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 ⑤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
    (있는 경우에 한함)
  • ⑥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⑦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온라인 신청
  • 평가시 총 20부
    • - 전문분과 평가시
      (원본1부, 사본 9부)
    • - 종합심사 평가시
      (원본1부, 사본 9부)
기타
  • 보건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인증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중 ⑦「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특허법」제58조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한국특허정보원, ㈜윕스 등)에서 발급받은 보고서에 한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신청서양식

지원혜택

  • 진흥원 지원사업 우대혜택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 1차평가 면제, BIO KOREA 행사 참가비용 경감 등
    • 해외인허가 지원, 해외기술이전 등 사업화 관련 사업 신청 시 우대
  • 마케팅지원
    • 인증기술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련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 공동광고, 우수사례집 발간, 보건산업 관련 전시회 홍보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 및 제공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달청, 중소기업청)
    • 조달청 우수물품 등재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소요비용

  • 1차 심사비(전문분과위원회) : 180,000원
  • 2차 심사비(공장심사) : 180,000원
  • 3차 심사비(종합심사위원회) : 450,000원

    ※ 본원의 별도 통지 후 납부, 부가세 별도

접수방법 안내

온라인에서 One-Stop으로 서류접수는 물론, 심사과정, 인증을 신청한 기술의 정보까지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보건산업기술이전 홈페이지(http://technomart.khidi.or.kr/)
  • 신청방법 : 회원가입 → NET/GH마크 → NET 인증마크 → NET마크 신청하기
  • 서류제출 : 온라인을 통해서만 제출가능(온라인 신청절차 → 제출서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