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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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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 청구

청구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진흥원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함.

  •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청구인 구분

청구인 구분 - 구분에 따른 세부내역
구분 세부내역
본인에 의한 청구 청구인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함.
구술에 의한 청구 청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위하여 구술에 의하여 직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음.
대리인에 의한 청구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정보공개위임장’)가 필요함.
다수인에 의한 청구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청구할 수 있음.

청구서 접수

진흥원에서는 청구서 접수 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