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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22.1.13(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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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5,269

2022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문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국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2022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외 의료기관 (현재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

* 의료 특화 연관 산업체의 사업 참여 시, 프로젝트 가점 부여

* 국외 의료기관은 주관기관으로서 지원 불가,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

지원일정 및 절차

  • 접수시작

    '21.12.01

  • 접수마감

    '22.01.13(목) 18:00까지 *한국시간 기준

  • 서류평가

    '22년 1월 4주

  • 대면평가

    '22년 2월 2주

  • 결과통보

    '22년 2월 2~3주

  • 협약체결

    '22년 2월 3주

  • 사업종료

    '22.11.18

  • - 상기일정은 관리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기업회원가입 필요)
  • - 사업계획서 및 필수 구비서류 일체 온라인 제출 (www.khidi.or.kr/kohes)

지원내용

지원기간

다년도(2년) 트랙 지원 시, 최종평가 "우수(90점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국고보조금 최대 2년 지원신청기관은 단년도(1년) 또는 다년도(2년) 트랙을 구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 단년도 프로젝트 : 당해연도 내 협약 및 평가를 통해 종료되는 과제
  • - 다년도 프로젝트 :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로, 협약 이후 1차년도 최종평가 "우수(90점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차년도 연속 지원

* 발굴 및 본격화단계로 신청한 다년도 프로젝트의 경우, 차년도 신청단계 변경 가능 (단, 정착 및 안정화 단계 / 중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단계 지속 지원)

지원규모

신청기관은 하단의 트랙별 정의 및 지원항목을 고려하여 단계·규모에 부합되는 트랙을 구분하여 지원

  • - 신청 시, 사업단계 또는 규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 -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원트랙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사업비는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이월 불가)
트랙구분 내용 증빙서류 국고보조금 최대지원 금액/년도
발굴단계
  • 해외진출을 추진(준비) 중인 초기 기획 단계
  • 의료 해외진출 국내외 전문가 활용 사업개발 지원
    • - 전문가 활용 과제기획 지원 (자문료 지급 필수)

      * 전문가와 자문 범위, 자문료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상태이어야 함

    • -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해외 파트너 탐색 및 매칭, 해외동향 및 관련 시장 정보 제공 등
기초조사보고서, 투자의향서 등 50백만원/1년
본격화 단계
  • 현지 파트너와의 본계약 전(前)단계
  • 현지 파트너와의 본계약 체결 및 법인설립 지원
    • - 사전타당성조사, 계약서 및 법인설립 법적검토 등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현지 파트너간 양해각서, 투자계약서 등 200백만원/2년
정착 및 안정화 단계
  • 최종 개원 준비 또는 개원 후 안정화 단계
  • 의료기관 개원 허가 및 수출 인허가 지원
    • - 개설허가 취득, 제약 및 의료기기 수출 인허가 등
계약서, 해외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등 200백만원/2년
중대형 프로젝트
  • 30병상 이상(현지 진출기준) 또는 국내외 자본투자 30억 이상의 프로젝트

    *발굴 단계의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중대형 프로젝트'로 지원할 수 없음

  • 의료기관 설립 및 수출 마케팅 비용 지원
    • - 개설허가 취득, 수출 인허가, 브랜드 개발 등
투자계약서, 해외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등 600백만원/2년

문의처

사업개요 / 접수 및 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 유성현 연구원 (043-713-8951, ko-mep@khidi.or.kr)
KOHES 온라인 접수
플랜아이 윤원섭 팀장 (042-820-9722, wsyoon@plani.co.kr)

보건복지부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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